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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책 꿀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 정리!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확인 가능!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 정리!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확인 가능!

 

아래 내용들은 공식 사이트의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 [기업] - [전체메뉴] - [고용정책] - [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PC 환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청년과 기업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조건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 2025.1.23.부터 참여신청 가능 (온라인 "고용 24")
  • 2025.1.1. ~ 2025.12.31. 청년을 채용한 기업

 

청년지원대상

연령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
  • 군필자 예외: 의무복무기간에 비례(최고 만 39세)
취업애로청년
  • 아래 중 하나 해당 시 가능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보호 종료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기업지원대상

기업지원 (유형 1)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취업애로청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지원 가능
기업지원 (유형 2)
  •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15세~34세의 청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에 해당하는 기업
  •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에서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추가 지원금 제공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다음으로 지원 혜택과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혜택 및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기업의 청년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혜택과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금액 (유형 1)
  •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지급조건 (유형 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지급 방식 (유형 1)
  • 6개월 근속 후 1회 차 지급, 이후 3개월 단위로 지급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기업 지원금

지원 금액 (유형 2)
  •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지급조건 (유형 2)
  •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추가지원 (유형 2)
  •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480만 원 추가 지급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방식 (유형 2)
  • 6개월 근속 후 1회 차 지급, 이후 3개월 단위로 지급
  • 8개월 근속 후 추가 인센티브 지급

다음으로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절차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사업참여 신청
  •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2. 지원금 신청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 신청
  • 이후 3개월 단위로 2회 차, 3회 차 지원금 신청 가능
3.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유형 2 한정)
  • 도약장려금 1회 차 지원금을 받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24개월 이상 근속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 신청
  • 이후 2회 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회차 인센티브를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한 준수
  • 신청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형 1, 2) 기업지원금, 최초 1년분의 지원금 (1~3회 차)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유형 2)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2회 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다음으로 주의사항 및 유의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과 신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한 준수
  • 신청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형 1, 2) 기업지원금, 최초 1년분의 지원금 (1~3회 차)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유형 2)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2회 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주의사항

부정 수급 시 불이익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할 경우, 지원이 중지되고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사업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동일한 채용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신규채용을 전제하는 제도이며, 인건비 지원이 아니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 청년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기타 문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유용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