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5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기간과 사업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업과 병행하면서 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 전 필수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합한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1학기 신청기간
- [1차] 2024.11.21.(목) 9시 ~ 12.26.(목) 18시
- [2차] 2025.2.4.(화) 9시 ~ 3.18.(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 2차 학생 신청기간 운영 여부는 소속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소속 대학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법은 아래 한국장학재단 공식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근로장학금의 사업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사업기간
근로장학생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사업기간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2025년 1학기 사업기간:
2025. 3. 1. ~ 2025. 8. 31. (운영예정)
2025년 2학기 사업기간:
2025.9.1. ~ 2026.2.28. (운영예정)
- 2학기 1차, 2차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
선발된 학생들은 근로지 배정을 받은 후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근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학생으로 활동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근로장학생 활동 시 유의사항
근로장학생으로 활동할 때 출근 및 근무 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출근 및 출결 관리
- 근무 시작 전 출근 체크 필수, 무단 결석 시 근로 장학금 지급 제한 가능
근무 시간 준수
- 학기중, 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20시간 이내 근무 가능 (방학중 40시간)
- 학기 중에는 수업과 근로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 필요
중도 포기 시 불이익
-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근로장학생 지원 제한 가능
부정근로 금지
-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의 경우 근로장학생의 장학금 환수 및 근로참여 제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월급 및 근로 유형)
국가근로장학금의 급여는 근로 유형별 시급과 최대 근로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의 포스팅에서 근로장학생 월급에 대해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업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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