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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책 꿀팁

근로장학생 월급, 얼마나 받을까? (+근로 유형 및 업무 내용)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학생의 월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2025년 기준 시급과 학기당 최대 수령액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내 또는 교외 근로지에서 일정 시간 근무하며 최저 시급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근무 유형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 전 필수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합한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학생 월급, 얼마나 받을까? (+1학기 사업기간)

 

근로장학생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은?

 국가근로장학금의 급여는 근로 유형별 시급 기준최대 근로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유형별 시급
  • 교내근로: 9,860원
  • 교외근로: 12,220원
최대근로시간
  • 학기당 최대  520시간
  • 학기중: (주당 20시간 / 1일 8시간)
  • 방학중: (주당 40시간 / 1일 8시간)

 

4주동안, 주당 20시간씩 근로를 한 근로장학생의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내근로 기준)

  • (4주) * (20시간) * (9,860원) = 약 788,800원

 

학기당 최대 520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내근로 기준)

  • (520시간) * (9,860원) = 약 5,127,200원

 

 국가근로장학금은 단순 용돈벌이가 아닌 실질적인 학비 및 생활비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근로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유형 및 업무 내용

 국가근로장학금은 크게 교내 근로 교외 근로로 나뉘며, 근무지와 업무 내용이 다릅니다.

 

교내 근로
  • 근무 장소: 학교 도서관, 학과 사무실, 행정실 등
  • 주요 업무: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학생 응대, 연구 보조 등
교외 근로
  • 근무 장소: 복지시설,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 주요 업무: 교육 보조, 사회복지 업무, 행정 지원 등

 

 선발된 학생들은 근로지 배정을 받은 후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근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학생으로 활동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근로장학생 활동 시 유의사항

 근로장학생으로 활동할 때 출근 및 근무 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출근 및 출결 관리
  • 근무 시작 전 출근 체크 필수, 무단 결석 시 근로 장학금 지급 제한 가능
근무 시간 준수
  • 학기중, 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20시간 이내 근무 가능 (방학중 40시간)
  • 학기 중에는 수업과 근로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 필요
중도 포기 시 불이익
  •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근로장학생 지원 제한 가능
부정근로 금지
  •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의 경우 근로장학생의 장학금 환수 및 근로참여 제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가근로장학금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국가근로장학금은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업과 병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최저 시급 이상의 급여 보장
  • 교내, 교외 근무 유형 선택 가능
  • 실무 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 기회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업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