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근로장학생의 월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2025년 기준 시급과 학기당 최대 수령액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내 또는 교외 근로지에서 일정 시간 근무하며 최저 시급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근무 유형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 전 필수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합한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학생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은?
국가근로장학금의 급여는 근로 유형별 시급 기준과 최대 근로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유형별 시급
- 교내근로: 9,860원
- 교외근로: 12,220원
최대근로시간
- 학기당 최대 520시간
- 학기중: (주당 20시간 / 1일 8시간)
- 방학중: (주당 40시간 / 1일 8시간)
4주동안, 주당 20시간씩 근로를 한 근로장학생의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내근로 기준)
- (4주) * (20시간) * (9,860원) = 약 788,800원
학기당 최대 520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내근로 기준)
- (520시간) * (9,860원) = 약 5,127,200원
국가근로장학금은 단순 용돈벌이가 아닌 실질적인 학비 및 생활비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근로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유형 및 업무 내용
국가근로장학금은 크게 교내 근로와 교외 근로로 나뉘며, 근무지와 업무 내용이 다릅니다.
교내 근로
- 근무 장소: 학교 도서관, 학과 사무실, 행정실 등
- 주요 업무: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학생 응대, 연구 보조 등
교외 근로
- 근무 장소: 복지시설,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 주요 업무: 교육 보조, 사회복지 업무, 행정 지원 등
선발된 학생들은 근로지 배정을 받은 후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근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학생으로 활동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근로장학생 활동 시 유의사항
근로장학생으로 활동할 때 출근 및 근무 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출근 및 출결 관리
- 근무 시작 전 출근 체크 필수, 무단 결석 시 근로 장학금 지급 제한 가능
근무 시간 준수
- 학기중, 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20시간 이내 근무 가능 (방학중 40시간)
- 학기 중에는 수업과 근로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 필요
중도 포기 시 불이익
-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근로장학생 지원 제한 가능
부정근로 금지
-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의 경우 근로장학생의 장학금 환수 및 근로참여 제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가근로장학금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국가근로장학금은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업과 병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최저 시급 이상의 급여 보장
- 교내, 교외 근무 유형 선택 가능
- 실무 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 기회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업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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